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대한 1심 법원의 '당선 유지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1심 법원의 김 의원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에서 당선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문수 후보는 광주 kbs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 선호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SNS에 올려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이 아닌 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 의뢰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고 우회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왔음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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