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방해 및 불법 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신세계 이마트 사건과 관련, 서울고용노동청이 이마트 임직원 등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재벌 봐주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22일, 이마트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병렬 전 대표를 비롯한 이마트 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 노조 설립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노무 관련 자문 회사 대표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최 전 대표 등이 노조 설립을 전후해 조직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 전 대표가 노조 설립에 관여한 직원을 미행·감시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고용노동청은 정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송치 결정을 내렸다. 무혐의 이유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은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한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통신 기록, 전산 자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자, "재벌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 번으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정용진과 같은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 부당 노동 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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