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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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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왜?

"건전한 성 풍속 가치, 성적 자기결정권에 비해 작지 않아"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6명, 위헌 3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논란이 된 제21조 1항은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의 핵심 조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성 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건전한 성 풍속과 성 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2년 12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 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21조 1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오 판사는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를 교화가 아닌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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