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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케빈 리의 '미국교육 이야기' <2>

저희 미주교육신문 웹사이트에는 “관광비자로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간혹 올라옵니다. 2-6개월 정도의 중장기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미국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특히 어떤 분은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이미 봤다”며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이미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년전 여름 미국에 오셨다가 아이를 슬쩍 공립학교에 입학시켜 봤더니 허락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비자 만료기간인 6개월을 가득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 분은 그 다음 해 여름 다시 미국에 와서 아이를 6개월 동안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니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분에게는 사립학교에 지불해야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에게 미국의 학교 경험을 시킨 것이 큰 기쁨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방법이 얼마나 적법하며, 권장할 만한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문제와 관련 미국의 판례 혹은 규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82년 미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비록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이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 판례입니다. 또 불법체류를 시작한 것은 부모들의 잘못이지, 여기에 따라 나선 아이의 잘못은 아니라는 시각을 깔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어떤 아이들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른 유학생 비자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유학생 비자를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사립학교 혹은 장기 ESL 코스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규정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이전에는 I-20 Form이라 불렸고, 요즘은 SEVIS-20 Form이라고 부르는 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읽은 분들은 자연스레 “그렇다면 주당 18시간이 안 되는 수업이라면 유학생 비자 없이도 받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관광비자로는 관광 이외의 활동을 할 수가 없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다시피 이상의 3가지 규정은 약간 뚜렷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뚜렷하지 않은 측면을 오해한 분 혹은 이런 규정의 일부만 알고 있는 분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테면 여름에 이곳 영어캠프에 참석하러 온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입국심사장에서 “영어를 배우러 미국에 왔다”고 대답하면 입국심사관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비자가 관광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학생 하나가 기껏 미국까지 와서 입국도 못한 채 LA 공항에서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서, 미국의 유명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적법한 비자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앞서 말씀 드린 관광비자로 들어와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최근 LA의 어떤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 입학시 'Status'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적발되어 기록에 남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때 곤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애를 쓰면 충분히 여러 가지 적법한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위험한 길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규정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은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특히나 아이를 교육시키는 입장이라면 이런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메일: Kevin.Lee@USA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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