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순, 평생 원자력계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인물
강창순 교수는 지난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될 때까지 84개 원자력 관련업체 및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맡아왔으며, 2004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원전건설 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 이사를 지냈다. 지금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평생회원으로 있으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자문그룹 그룹장을 맡아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나아가 2007년도에는 UAE 원자력안전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원자력업계의 현역 수장으로 일하고 있다.
▲ 원자력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임원진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의 사장단이 구성하고 있다. |
강 내정자는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지난 2001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원전사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부터 4억 5000만원이 넘는 연구용역 수행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으로부터 총 17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해왔다. 그는 원전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오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비중을 70%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창해왔다.
지난 2004년에는 부안 방폐장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었을 때엔 서울대 관악캠퍼스 지하 암반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겠다는 황당한 일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이렇듯 국민의 안전과 여론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번창시킨 공로로 2009년에는 세계원자력협회(WNA·World Nuclear Association)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을 내정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 규제와 진흥업무가 교과부에 통합되어 있어서 안전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도 규제 업무를 분리할 것을 지적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재앙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6월 국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업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켰다.
국회는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원자력 안전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관련 이용자나 단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이 조항은 "위원이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내정자로 지명될 때까지 원자력이용자단체의 부회장을 맡아왔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사업체의 자문그룹장을 맡아온 인물이다. 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전이라 하더라도 지난 2008년 3월까지 원자력이용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온 사람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연합은 이 법제정 과정에서 원자력관련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임명되는 제한 규정을 '최근 3년 이내'가 아니라 '최근 10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무시되었다. 강창순 교수야말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목적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물이다. 원자력안전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오히려 핵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원자력계의 세력을 강화하는 꼴이 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내정 철회'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 |
원자력 마피아 수장인 강창순 내정자 철회해야
독일은 원전안전분야가 환경부에 있고 환경부의 정식명칭이 환경보호원자력안전부이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도 원전안전기구를 환경부에 두기로 결정했다. 늦게나마 지난 6월 국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마피아', '원자력패밀리'라 불릴 정도로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원자력 개발과 운영 등 모든 영역을 독점해온 원자력계의 대표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강창순 교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면 안전 규제는커녕 국민 안전과 생명은 고양이 앞의 생선이 될 것이다. 강창순 내정자 지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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