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청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인천 교육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4일 인천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교육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존의 각 학교장 채용에서 인천시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학비)를 비롯한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관련 단체가 모여 만든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011년부터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고, 인천학비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며 '노숙 단식농성'까지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5곳의 지자체가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 있다"며 조례 제정을 미뤄 왔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학비는 고용 안전 문제가 진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천학비 관계자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내린 최종 판결에 따라 현재 이미 전국 11곳의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전 상황에 비하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규칙 내용이 관건이다. 교육청의 수장이 바뀌었으니 40여 종류의 비정규직 직종 중 좀 더 많은 직종을 교육공무직으로 직접 채용하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2년 간의 보수교육감 체제를 청산하고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이 배출된 직후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더욱 뜻 깊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디딤돌로서 더욱 실질적인 노동권 및 인권 확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내걸었다.
시교육청은 주민 추천을 받은 전직 교장이나 교감을 교육장으로 임용하는 '주민참여형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해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육장 공모제는 현재 전남·전북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지만 공모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추천을 받고, 심사 과정에서도 교원·학부모·지역주민들의 참관도 일부 가능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례로 알려졌다.
교육장은 지역교육지원청을 책임지는 주요 직책이자 수장으로 그동안 교육감이 직접 임명해 왔다. 이청연 교육감은 '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공약' 중 하나인 비리 척결을 위한 인사 시스템 혁신 차원에서 공모제를 도입했다.
시교육청은 주민참여형 공모제를 통해 9월1일자로 서부‧강화 교육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이밖에도 진보 교육감 공동 공약인 ▲지방대학 균형발전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대학 서열체제 해소 ▲학벌 구조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공동협의기구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 교육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척결할 새 개방형 감사관 자리에 누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각종 문제를 일으켰던 시교육청을 이 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의 도입 등으로 교육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그 중심 역할을 맡는 인물이 개방형 감사관이기 때문이다.
직선 1기 나근형 교육감 임기 내내 개방형 감사관직을 수행했던 홍순석 감사관은 지난 7일 감사관직을 사임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방 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3급 상당)형식의 '개방형 감사관' 공모 계획을 세우고 내부 결재를 거치면 곧바로 공모에 들어간다.
현재 인천 교육계에서는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위 출신 의원까지 다양한 인물이 연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새 감사관은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에서 10월쯤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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