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숨겨진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두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결정됐다. 그간 행적이 베일에 가려져 왔던 정 씨가 법정에 출두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정 씨에 대한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자 정 씨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인 정 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에 출석한 가토 전 지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이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면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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