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MBC는 9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을 두고 1) 이상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 그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3) 이전에도 2차례나 징계 처분(감봉3월, 감봉 1월)을 받은 사실이 징계양정을 무겁게 하는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4)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결했다고 해석했다.
MBC는 "법원의 위 인정사실은 이상호를 징계할 당시 회사가 전제한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다"며 "징계사유도 분명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인식도 다르지 않다"고 추후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해고는 사측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며 복직의 길을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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