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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실명해도 그대로 둘 건가?

[기고] 직업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지난 2월 4일, 경기도 부천 소재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다단계 하청사업장 2개소에서 파견근로자 4명이 CNC 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급성중독이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현재 실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이며, 이들은 CNC 설비에서 제품 가공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100% 메탄올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해왔음이 확인되었다.

메탄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장애뿐만 아니라 실명까지도 초래될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 이번 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들은 대상 사업장임에도 제대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4~5월의 광주 남영전구에서 발생한 수은중독 사건과 같이 다단계 하청시스템과 파견근로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생계에 쫓겨 채용된 근로자들이 어떻게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됐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소규모사업장 직업보건관리 실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예외조항 있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만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으면 6개월에 한해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유해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위험업무까지 외주화했던 것이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로 인하여 직업보건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해왔고,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들의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직업보건적 문제점에 대해 원청사업주에게 보다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주로, 건강증진)를 위해서 그동안 확대해 온 '근로자건강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보다 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보건사업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해물질 중독과 같은 직업병 예방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보건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같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고용‧배치함으로써 위험 사업장들에 대한 사전점검과 관리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지원으로 시행해왔던 소규모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비용부담사업(제3자 지불제도) 대상과 재원규모의 대폭 확대, 독성뇌증이나 시신경염과 같은 급성독성질환의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감시체계 수립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제도, 정책적 직업보건관리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노동건강연대에서 파견 알바, 전자제품 제조 하청 일하셨던 분, 아프신 분 제보 받습니다.
제보전화 02-469-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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