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5월부터 ‘징수과 영치의 날’을 지정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주간 영치활동과 병행해 야간 영치활동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차량운행이 드문 저녁이나 야간에도 아파트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5월 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5억4천만 원이며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4.4%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영치증을 지참하고 시 징수과를 방문해 고지서, 가상계좌, 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등록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되도록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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