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완)는 오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여름성수기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여름 성수기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공원자원훼손사전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샛길 통제시설인 안내표지판 14개소 및 목책 820m를 지난 5월~6월말까지 설치했다.

또 지난해부터 외국인 탐방객의 무분별한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순찰 및 단속시 외국어 경고장 및 휴대용 경고판을 활용해왔다.
현재까지(6월말) 설악산국립공원 내 출입금지행위,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 190건 이상을 적발해 과태료 및 지도장을 부과했다.
여름 성수기 대표적인 불법·무질서행위인 계곡에서 목욕·수영 및 세탁행위, 출입금지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상행위·취사행위 및 야영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설악산에서 여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출입금지행위,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200여건을 적발해 과태료 및 지도장을 부과했다.
이천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 성수기간에 계곡과 출입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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