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오는 8월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읍·면지역 5천원, 동지역 6천원에서 지역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2007년 이후 9년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부득이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가 주민세 최대세액 1만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매년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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