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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중공업 법정관리...협력기업들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창원 STX중공업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산하 협력업체들의 자금 숨통이 트일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STX중공업 물류 현장. ⓒSTX중공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11일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 회사 실사에 들어가 오는 9월 9일까지 중간보고서, 이어 3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10월 28일까지 회생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법원은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STX중공업과 거래해온 중소기업 협력사들에 대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자금이 동결되면서 수많은 협력사들에 대한 자금경색이 예상돼 발 빠른 회생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기관 차입금 등 각종 채무 변제가 중단돼 파산 위험이 대폭 감소된다.

엔진기자재와 플랜트 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STX중공업은 매월 말 기준 자산 1조3024억 원과 부채 1조2376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세계적인 조선업 침체 파고는 넘지 못했다.

수주부진, 플랜트 부문 손실 등이 겹쳐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 5월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7월 채권단과 자율협약마저 중단되자 결국 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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