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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양주캠퍼스 신입생 모집정원 증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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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양주캠퍼스 신입생 모집정원 증원 논란

교육부, 협의·승인 없이 증원해 ‘시정명령’

경동대 “협의 대상도 아니다”…특성화 계획에 따른 것

교육부는 9일 경동대가 증원 시 사전협의‧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기도 양주캠퍼스 입학정원을 협의 없이 늘린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동대는 2017년부터 중등특수교육학과 등 11개학과를 강원도 고성캠퍼스에서 양주캠퍼스로 옮겼다. 양주캠퍼스의 정원은 5개과 300명에서 16개 710명으로 410명이 증가 했다.

ⓒ경동대

경동대 양주캠퍼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 지역 대학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돼 교육부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만 학교의 이전‧증설 행위가 가능한데, 교육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입학정원을 증원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경동대에 이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학과와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원서 접수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동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주캠퍼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이 규제되는 대학인 것은 맞지만 ‘미군공여구역법’의 특례조항인 제17조 2항 규정에 따라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매년 학생정원 조정 계획에서 2016학년도 입학정원 까지는 ‘사립대학중 위치변경인가로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은 총 입학정원 내에서 자체조정이 가능한 범위로 명시했다.

관련 법령의 개정도 없이 2017학년도 입학정원부터 수도권 소재 캠퍼스의 정원 증원은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한 것 이라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식 경동대 기획조정부처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자체적으로 총 정원을 줄이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해왔다”면서 “이번 조정 또한 지역관광·국제 위주의 고성캠퍼스, 의료 보건인재 특성화의 원주·문막 캠퍼스, 도시기반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양주 캠퍼스 등 캠퍼스별 특성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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