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관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대출이자의 3%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상반기 100억 원 규모의 신규 육성자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약 5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대상은 속초시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에 대해 신청가능하다.
융자지원한도는 자금지원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범위 내로 제조업체는 3억 원 이내, 비제조업체는 7천만 원 이내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대출 희망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액등에 대한 상담 후 대출추천서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속초시청 경제진흥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면 2년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경제노정팀, 속초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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