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46·남해군)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박춘식 도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남해군 지역구 도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2일 치러질 예정이다.
박춘식 의원은 남해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65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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