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는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는가?
정의당 경남도당은 17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지난 2일 시⋅군 단체장에게 보낸 “공무원 단체 활동 관련 소속공무원 복무관리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11월 12일 민중총궐기 행사에 참여 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11월 9일 영상회의를 통해 공무원들의 민중대회 참여가 불법인양 치부하며 공무원들을 겁박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각 시⋅군에서는 대회참가자 명단 제출을 강요하는 등 개인면담과 없던 행사를 만들어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시장이 욕설까지 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은 박근혜 정부를 떠 받혀온 친위부대로서 현 시국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홍준표 지사는 합법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행위를 불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홍 지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1심에서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신분임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들은 “공무원이 업무시간외 합법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다”라며 “홍준표 지사는 공무원과 도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무원에 대한 위법적인 사찰활동을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12일은 120만 국민들이 대통령자리에 앉아 온갖 악행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촛불을 들었다며, 대통령의 불법 행위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러운 자괴감에 빠져 95%의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날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의당 경남도당은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너무나 정당한 행위로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행위를 위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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