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25일부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25일 원주시에 따르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예산에 대한 불신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진한다.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로 최대 1억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지급절차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한 후, 신고자에 포상금 결정통지와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심준식 원주시 기획예산과장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은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우선될 때 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신고와 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난 상반기 지방보조금의 민간평가단 구성운영 및 보조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잘못된 보조금 관행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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