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올해 주택지원사업에 총 60억4200만 원이 투입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은 9개 분야 총 970세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사업이며 수선유지사업,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의 세대별 융자한도액은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 사업 대상이다. 슬레이트(석면) 지붕은 386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으로 하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원과 지붕개량공사비의 50%인 212만원이 지원된다.
군은‘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20세대 이상)과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 개선사업’ 등도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정비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산청군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 희망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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