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군은 최근 4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비과세·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8일 박성종 재무과장은 “2016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7억8천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바 있다”며 “금년에도 탈루·은닉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 군 세수증대는 물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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