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2001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이 재해 걱정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어 가입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무사고시 농가에 부담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생겨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단감, 떪은 감 등 농작물을 비롯하여 원예시설 등 53품목과 지난해와 동일한 80% 지원으로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보험 가입 시기는 지난 2월 20일 배,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은 이미 가입을 시작했다.
원예시설물은 지난 2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벼․고추․ 밤은 4월, 콩은 6월, 마늘은 10월, 양파, 자두, 매실, 복숭아는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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