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안 및 8건의 각종 의안을 심의 확정하면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 심사된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옥의원 대표발의' 와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7건의 의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개정, 민간위탁, 요금결정 등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균)에서 심의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무관리비 ‘방송국 및 언론사 등 축제행사 홍보’ 등 2건에 1억 4000만 원이 삭감됐다.
영조물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한 읍면은 배제하는 조건으로 시설비 ‘읍면청사 정비’ 사업 등 2건이 조건부가결됐다.
이로써 본예산 대비 총 547억8천여만원 증액된 5,152억9천6백만원으로 심사 확정됐다.

또한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 과 '가야 고향의 강 조성사업' 현장을 다녀온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는 '합천체육관' 의 경우 사후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기계 장비가 선정됐다.
김성만 의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제출된 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군민 생활개선과 지역의 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회기였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대신해서 추경을 심의한 우리 의회의 뜻을 잘 새겨서 군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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