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오는 20일부터 5월까지 '먼지 배출 취약지역 3대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의 주요 대상은 건설공사장이며,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과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점검도 병행한다.
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연료사용 점검은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과 병행해 인근 시·군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청읍 전경. ⓒ산청군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연료 황함유량 분석 및 필요시 배출기준 준수 여부 △폐목·폐자재·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바로 잡고, 중대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임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할 계획이다.
산청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담당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군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 점검의 주요 대상은 건설공사장이며,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과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점검도 병행한다.
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연료사용 점검은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과 병행해 인근 시·군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바로 잡고, 중대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임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할 계획이다.
산청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담당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군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