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28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의료기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교육·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면서 지난해 2월 3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됐다.
합천군은 이에 따라 이번 교육 행사를 열었으며,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결핵이란 질병에 대해 바로알기 △집단시설(기관)에서의 결핵 발생 및 관리 △대상자 및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집단시설(기관)에서의 결핵발생 및 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결핵예방관리의 중요성 등을 군민에게 전달하고 홍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

안명기 합천군보건소장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단시설 이용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결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결핵예방과 건강관리 등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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