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가 해킹한 국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사들여 가짜 의약품을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또 같은 수법으로 불법복제 음반 판매, 포털 순위조작 불법광고 대행을 통해 부당수익을 챙긴 이들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과 약사법,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A(47) 씨와 B(47·여)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해커들로부터 개인정보 3만여 건을 건당 1,000~6,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이들은 개설한 물품판매 사이트를 통해 광고성 글을 올려 밀수입한 가짜 비아그라·씨알리스 등 정품 기준 10억 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과 물과 소주를 3대 7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여성흥분제(일명 물뽕) 등을 1,600회에 걸쳐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51·여)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개인정보 211건을 사들인 뒤 블로그 등에 광고성 글을 올리고 불법 복제한 DVD 음반을 팔아 9,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D(26)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킹 개인정보 37건을 구입해 파워 블로그를 이용, 특정 성형외과의 검색순위를 조작해주고 1억 원 상당의 불법광고 대행 비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심양시 철서구에 거점을 둔 해커 조직과 연계해 ‘열씸회원·광고용·휴면계정’으로 분류된 맞춤형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회원 가입을 한 뒤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휴명계정이 고가에 거래돼 범행의 주요 타깃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활용해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