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이하 관광품질인증제)'와 관련해 전북 정읍시가 제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1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광품질인증제는 숙박과 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와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 쇼핑점 인증을 통합·개선해 추진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 인증 대상이 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정읍지역은 이미 지정된 굿스테이(1개소)와 한옥스테이(2개소)가 갱신대상이다.
신규로 관광품질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는 희망업체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인증업소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표시 사용 권한,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교육, 운영 매뉴얼, 서비스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생기 시장은 "지역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인증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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