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시는 지난 8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주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 발령했다.
그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으며, 이를 위해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허가지침에 따라 그동안 농지 전반에 걸쳐 제한되었던 태양광에 대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지정리지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특히 자연 경관 등을 고려해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부지로 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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