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군이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7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결정·공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다.
10일 고창군은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9월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과의 가격균형, 합병 및 분할로 인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오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돼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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