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기간 교통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 때문에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범칙금 과오납은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의 착오로 부과되거나 이중, 또는 초과납부 된 사례다. 이 경우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과오납 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은 납부자에게 반환된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과오납 사례는 ’12년 740건(3527만원), ’13년 225건(1641만원), ’14년 230건(1019만원), ’15년 325건(1436만원), ’16년 319건(1971만원), ’17년은 9월까지 187건(901만원)이다.
지방청별로 가장 과오납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청(남·북부청 합계)으로 2012년 이후 총 406건·2489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서울(377건·2200만원) △부산(220건·980만원) △대구(209건·886만원) △광주(112건·709만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사례가 적은 곳은 △대전(22건·94만원) △인천(46건·234만원) △울산(56건·239만원) △전북(55건·248만원)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교통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총 1만4990건으로 ’12년 1092건, ’13년 1604건, ’14년 2220건, ’15년 3103건, ’16년 4036건, ’17년 2935건이다. 이중 즉결심판 등이 진행돼 시민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총 491건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단속실적을 성과로 보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무리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결국 시민들이 직접 블랙박스로 입증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 단속이 거꾸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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