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 등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학부모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10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가 하면, 유치원 유사명칭인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전 지역 학원 및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 유아대상 영어 학원이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잘못 사용 된 사례
☞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유치원 및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여부와, 학원이라면 ‘학원법 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 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유치원’ 유사명칭 사용)를 막고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주어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들이 영어유치원, preschool(프리스쿨), kindergarten(킨더가르텐), nursery school(널서리 스쿨) 등 마치 유치원인 듯한 인상을 주는 상호를 사용해 학부모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