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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웃음 지켜요!!"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지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28일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된 교육은 지역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등 의무교육 이수대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은 아동학대의 징후와 후유증 발생 시 대처와 신고방법을 교육하며 학대받는 아동들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실천하는데 있어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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