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28일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된 교육은 지역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등 의무교육 이수대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은 아동학대의 징후와 후유증 발생 시 대처와 신고방법을 교육하며 학대받는 아동들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실천하는데 있어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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