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시행 초기 만해도 전체 이용대상자 1293명중에서 22.3%인 254명만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행한지 1년이 지나면서 11월 현재 전체대상자의 63.7%인 824명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주민이 크게 늘어났다. 연 인원으로는 2만 2600여명이 이용 하고 있는 것.
이같은 결과는 시행초기에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 지문인식으로 입장하던 것을 보안카드로 대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에게 널리 알려 지면서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대중목욕탕 이용 시 이용료의 34%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군 보조금과 목욕탕 업주들 부담을 포함하면 읍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은 회당 22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목욕탕 지원 횟수는 1명당 주 2회 월 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혹서기인 6월, 7월, 8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 사업은 면단위에서는 싼 가격으로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사업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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