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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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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대법, 김생기 시장 벌금 2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22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정읍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대법원 선고시점부터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대번원은 이날 지난 20대 총선에서 같은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생기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상 재 보궐 선거는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으나, 2018년에는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따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김 권한대행은 대법원 선고 후 정읍시의회를 방문해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와 권한대행체제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읍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정읍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김생기 시장께서는 민선 5, 6기 시정을 운영하면서 공직사회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다"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1400여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 "시민들께서도 변함없이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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