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이 신청한 교육부의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다음주 중으로 결정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29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서남대교수협의회 측 변호인은 "교육부의 폐교 처분은 사람으로 치면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교 처분이 지속되는 자체로 교수·교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학생들은 편입해야 한다”며 ”취소되더라도 복귀를 못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은 “교육부의 결정이 집행되면 (학교) 재산은 귀속되고 333억원을 횡령한 설립자는 변제를 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편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문은 열어놨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의대생과 일반 학생들의 의견이 다르다”며 “허울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편입할 수가 없다.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없어진다. 그것이 학생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변호인은 “의대생에게는 특정 대학 2곳을 언급하면서 편·입학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것 같다”며 ”반면 일반 학생은 그런 보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측 변호인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 교육”이라며 “폐교 처분은 학생들이 부실학교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를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들을 살리고자 신중하게 내린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주 중으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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