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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제 안심하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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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제 안심하고 타세요!

경남 합천군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합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백만원)[※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해(5백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 등이다.

▲합천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합천군
이에 따르면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군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자전거 보험가입에 이어 관내 초등․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는 등,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군민의 자전거 사고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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