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사업을 추진, 최대 100대의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지원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가 지원대상이며 또 함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고상한액은 차량중량별로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이다. 단, 저소득층은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차량과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