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조기진통과 중증임신중독증 및 분만관련 출혈 등 3개 질환에 한해 지원해 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양막의 조기파열과 태반조기박리를 포함한 5개 질환으로 2018년부터 확대지원 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 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3인 가족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1만278원, 지역가입자 23만3,598원이하) 가구 중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 이상~34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분만관련 입원일~분만일 이후 6주)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임신주수 20주 이상~분만관련 퇴원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이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제외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임산부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장수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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