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이 발생하는 가운데 미세먼지(PM2.5) 기준이 일평균 50㎍/㎥→35㎍/㎥, 연평균 기준 25㎍/㎥→15㎍/㎥로 약 60~70% 농도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먼지 등 오염물질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살수 및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와 적정 운영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중점 관리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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