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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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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중점 관리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핵심현장인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이 발생하는 가운데 미세먼지(PM2.5) 기준이 일평균 50㎍/㎥→35㎍/㎥, 연평균 기준 25㎍/㎥→15㎍/㎥로 약 60~70% 농도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 모습. ⓒ창원시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중점 관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검사 장비를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을 실시한다.

이에 먼지 등 오염물질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살수 및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와 적정 운영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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