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상남동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요원들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실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또한 “2018 창원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창원시정을 홍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원, 변경된 원형 장애인주차표지 미사용 시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산구는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등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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