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25일 행복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 내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 심의’ 주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이관 후 세종지역 집값의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행복도시 예정지역 외의 것에 대해서만 분양가 심의를 담당하던 세종시가 행복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세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심의하게 됨으로써, 예정지 외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가도 예정지 내 분양가에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존 주택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연쇄반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는다.
2일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예정지 내 공급될 예상 호수는 총 18만호이며, 이 중 올해까지 보급될 호수는 전체 61.1%인 약 11만호가 예상된다.
이전기관 특별공급기준을 제외한 올해 행복도시건설청 주관 하에 남아 있는 분양지는 6-4생활권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아파트와 2-4생활권 제일풍경채의 주상복합, 1-5생활권 H5블록 내 한신공영 주상복합·H6블록 내 우미건설 주상복합 등이다.
이미 행복도시건설청은 2주 전, 현대건설과 태영건설, 한림건설 등으로 이뤄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행복도시 6-4생활권 L1·M1 블록의 ‘세종 마스터힐스’에 대한 3.3㎡당 분양가를 심의해 1000만원 내외로 상한액을 책정했고 오는 5일 분양 공고가 예정된 상태다.
또 2-4생활권 제일풍경채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3.3㎡당 분양가 상한액을 1045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1-5생활권에 대한 분양가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1-5생활권 H5블록 내 한신공영 주상복합의 경우,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2번이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재검토 단계이며, H6블록 내 우미건설 주상복합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들 블록 내 주택들에 대한 분양가 책정을 끝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분양가 심의 업무를 세종시에 이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이관 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분양가 심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심의 업무 이관 후, 세종지역 신규 주택 분양가 상승 및 기존 주택 가격의 큰폭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행복도시 예정지 내 심의는 지난 10년 동안 행복도시건설청 주관 하에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왔는데, 세종시로 분양가 심의 업무가 이관됐을 때, 과연 규제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며 “원가책정이라든가, 시장의 환경, 소비자의 수요 등에서 기존 시스템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세종시가 행복도시 예정지구 내 분양가를 정하면서 예정지구 외 지역에 대한 분양가도 높이게 되면 자연히 신규 주택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가격도 오르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존 분양가 심의 위원들 중 일부를 세종시의 분양가 심의 위원에 위촉해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는 공무원과 민간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사전검토는 공무원이 하지만, 최종결정은 민간이 하게 된다. 민간 위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 심사 시스템을 그대로 이관하는 만큼 업무는 연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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