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경찰서가 16일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동해시청과 무소속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의 이날 동해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문화공보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공개된 홍보 사진들이 특정 개인에게 전달됐는지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 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무소속 동해시장 출마후보에 대한 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해 관련 자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해당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사전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일로 알고 있는 일인데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무소속 후보에 대한 탄압으로 생각한다”며 “특정인의 영향력에 따른 의도된 압수수색과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해경찰서 관계자는 “동해시청과 후보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성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동해지역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61)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B(50세)씨를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국회의장이 보내지도 않은 국회의장 명의의 축하화환을 전시하고, 국회의장이 발송하지 않은 국회의장 명의의 축전을 낭독한 혐의다.
또한 그 장면을 포함한 개소식 개최장면을 A씨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해 선거구민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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