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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커플' 결국 쇠고랑…수개월간 불로 지지고 끓는 물 끼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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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커플' 결국 쇠고랑…수개월간 불로 지지고 끓는 물 끼얹어

중학교 선배에게 함께 살자 꼬드겨 화장실에 가두고 잔혹행위 일삼아

광주에 있던 중학교 선배에게 함께 일하며 살자고 경기도 평택시로 불러 온갖 잔혹행위를 저지른 후배와 후배 동거녀가 구속됐다.

전남 모 중학교 후배인 박 모(21) 씨는 지난 2월 선배 A 씨와 함께 각자 번 돈으로 공동생활을 하다 A 씨가 일을 그만두자 동거녀인 유 모(23) 씨와 함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교 후배와 그의 동거녀로부터 수개월 동안 잔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연합뉴스

A 씨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된 잔혹행위는 골프채 등 둔기를 사용한 폭행에다 끓는 물을 온몸에 끼얹거나 가스 토치를 사용해 불로 지졌다고 진술했고, 광주 북부경찰도 A 씨의 상처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정신 감정 등을 통해 진술에 신빙성을 확인했다.

여기에 A 씨는 가혹행위 때문에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데다 피부괴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같은 잔혹행위에는 박씨의 동거녀 유씨까지 합세해 강도를 더해 갔으며 A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후배인 박씨의 거대한 덩치에 짓눌려 반항조차 제대로 못했고, 두 사람은 A 씨를 화장실에 가둬 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가 도망가면 가족을 위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일을 하다 손해를 끼쳤다며 빌리지도 않은 수 억 원대의 차용증을 작성토록 해 돈을 요구했다는 것도 조서에 적시했다.

피해자 A 씨는 생라면과 화장실 물로 끼니를 이어가다 탈출에 성공했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통해 학대를 가한 ‘악마커플’을 신고한 후 조사를 받고 전남 무안군 모 종합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결국 17일 광주지방법원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박씨와 유씨 두 사람에게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쇠고랑을 채웠다.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구속된 두 피의자에 대해 다른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지원과 심리치료, 장애인 등록 절차 등을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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