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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한 광역의원, 조경수도 ‘공짜’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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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한 광역의원, 조경수도 ‘공짜’로 받아

건설업자 또는 조경업자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부인 소유의 대지에 최고 2500만 원 상당의 조선소나무 4그루 받아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이 건설업자 또는 조경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조선소나무. 오른쪽 1번째 나무는 최고 700만 원, 뒷편의 'Y'형 나무는 최고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정됐다 ⓒ프레시안(김규철)

속보=광역의원이 부인 명의의 창고에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부인 명의로 도로 신설예정 지역에 수 억 원대의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인 명의의 부동산에 수천만 원 대의 조경수를 업무연관성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법기관의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2020년 9월17일, 19일, 21일, 22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의회 김원식(55.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2018년 사이에 부인 명의의 조치원읍 봉산리 159-7번지에 최근 조경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선 소나무 4그루를 조경수로 심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조경수를 돈을 주고 매입하지 않았으며 당초 소유주인 건설업자에게 달라고 요구해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봉산리에 심겨져 있는 조선소나무는) 아는 분이 개발하는 곳에서 나무를 베어버린다고 하길래 사가겠다고 해 가져온 것”이라며 “나무 값은 주지 않았고 운반비로 그루당 100만 원씩만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처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소재한 건설업자 또는 조경업자”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이 조선소나무를 부인 명의의 봉산리 토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뭇값을 주지 않고 운반비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한 가운데 김 의원이 건설업자(또는 조경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소나무의 나무둘레는 각각 90㎝, 110㎝, 140㎝, 180㎝ 등이었으며 높이는 최하 7m, 최고 12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봉산리 현장에서 이들 조선소나무를 감정한 조경 전문가는 “이들 나무를 옮기는 데만 작업비용만 300~400만 원 정도 든다”며 “나무의 형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좌측의 두 그루는 공사목으로 보이며 시세로 봤을 때 그루 당 80만 원~150만 원 정도 하며 오른쪽 나무는 500만~700만 원, 뒤편의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는 900~1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부정청탁 및 금품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중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명시한 제8조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있어 김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에게 부탁을 받아 조경수를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관급 공사를 몰아준 경우에는 김 의원이 지난 2014년 초선 때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을 감안했을 때 업무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수수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해당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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