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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통제와 처벌에서 권리 보장과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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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통제와 처벌에서 권리 보장과 지원으로

[낙태죄, 후퇴가 아닌 진전을 ③]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6년, 그리고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 만의 일이었다.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로부터 해방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이 마련돼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야 정부가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부가 준비하는 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에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이다. 22주가 넘어가면 현행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셈이다.

이는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권고는 물론, 재생산권을 보장하라는 여성계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이다. 여성계는 줄곧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은 개인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으며 "처벌은 임신중지를 음성화할 뿐, 비범죄화 하더라도 임신중지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석 달 남짓 남은 낙태죄의 시효를 두고 <프레시안>은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돼야 하는 이유와 재생산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네 편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지난 4년간의 낙태죄 폐지 운동은 단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는 운동이 아니었다. 온·오프라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가 낙태죄 조문을 없애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부터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까지 국회와 정부 부처들은 임신중지 외의 성·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어제(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임신중지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고 기만적인 행보를 보였다.

임신중지의 허용/처벌 경계선으로만 갑론을박하는 동안, 정작 임신중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반복됐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 자리에서 저출산이 문제인데 왜 아이를 안 낳았는지 추궁하고, 성교육이 아동에게 해를 끼친다면서 그림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에 회수조치를 내렸다.

법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권리 보장과 지원

성과 재생산 관련 법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통제와 처벌'에서 '권리 보장과 지원'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낙태죄 폐지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성과 재생산을 인구조절 목적을 가지고서 정부가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바라보았던 역사가 있다. 가족계획사업 시기에는 침습적 피임수술과 임신중지 수술까지도 공공연하게 권장하다가, 저출생이 문제로 대두되자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고 낙태죄를 재가동하겠다고 나섰다. 경제성장과 그것을 위한 인구조절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보다 우위에 있음은 물론이고 때로는 기본권 침해를 불사해서라도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는 개발독재 시절의 관념과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낙태죄'는 여성혐오의 산물

인구의 문제에 있어서 출생률은 유일한 변수가 아니고 이주 정책, 분배 정책, 복지 정책, 가족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있는 몸에 대한 개입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상상되었다는 사실은 그 몸의 주인인 여성에 대한 폄하의 시선을 방증한다.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혐오를 멈추고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라는 의미기도 하다.

성과 재생산이 개인의 권리일 수 없다면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 다르지만, 남성이 '임신할 수 없음'이라는 '결핍'으로 인해 어떠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법의 보호를 부정당하는 일이 일어난 적 있는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일 수 있으며 여성의 기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오직 여성만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범죄시하는 것 역시 여성에 대한 차별임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성과 재생산은 임신·출산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이므로, 성·재생산권의 보장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도 저마다 상황이 다르다. 성과 재생산을 개인의 권리로 사고한다는 것은 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권리의 행사가 부당하게 가로막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차이들에 대해 적절한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혹자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병기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을 것인지,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소위 '여성 이슈'를 다루는 지배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받는다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와 지원을 받으려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이분법이다. 모든 사람에게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법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다.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마련할 때에 다음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권리의 틀 위에서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선언되어야 한다. 법률을 통해서 성·재생산권에 어떤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권리 내용은 어떠한지를 자세히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지원은 보호를 빙자한 통제와 제한이어선 안 되고, 성·재생산권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성·재생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가장 소극적인 것은 국가가 직접 국민의 성·재생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법과 정책을 없애는 것이다. 타인의 성·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개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인구정책, 보건의료정책, 노동정책 등의 정부 주도의 중장기 계획들을 전부 다시 점검해야 한다. 기조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과 지원'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필요하다면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성·재생산권은 자기결정권부터 건강권, 평등권을 아우르는 권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올해 초부터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을 준비했다. 곧 발표할 기본법에서는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정보 접근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성·재생산권에 포함되는 세부 권리들을 확인하고, 월경, 피임, 성별 정정 및 성별 확정, 보조생식기술,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사안 별로 구체화했다.

기본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도 세세하게 규정했다. 성·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법률들은 기본법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삭제 혹은 개정되어야 한다. 권리 보장이 특히 강조되는 영역인 일터, 교육기관, 보호·복지시설과 주요 지원 영역인 의료, 상담, 통역,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두어 사용자 및 기관의 장의 의무와 종사자의 자격요건과 의무를 규정하고, 그것들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시정할 의무를 정부와 지자체에 부여했다. 또, 성·재생산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성·재생산건강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너무 번거롭고 돈만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던대로 성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재생산에 대해서는 윽박지르는 것으로도 출생률 제고, 경제발전, 국위 선양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안타깝게도 세상은 변했고 그 희망은 낡았다. 저출산·고령화사업에 쏟아붓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 지난 세월 동안의 여성 지위의 신장과 경제 구조, 가족 구조, 미디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예전 방식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법과 정책의 실효성조차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실행에 옮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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