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신청 마감 기간을 4일 연장해 오는 12일로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온라인 접수는 종료됐고, 연장기간 동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천원), 재산 3.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며,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되고 이외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지급액은 지난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계수급자, 긴급생계지원대상자,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지원자, 국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원 복지정책과장은 "신청기간 연장과 증빙서류 간소화 등으로 많은 군산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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