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특혜의혹과 관련, 익산시청 국장 등 간부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리대행업자 선정 과정에서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익산시 A 국장과 B 과장, C 계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특정 업체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재공고를 내고, 평가위원도 임의로 교체해 구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국장 등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공고는 업무상 실수로 냈을 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관리대행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5월 13일 사업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업자 선정과정과 관련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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