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와 군산, 익산에 이어 완주군이 이서면 지역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30일 전북도와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 중 전주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서면 지역에 한해 12월 1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완주군은 그동안 전 지역 1.5단계를 유지해왔지만, 인접한 전주시와 접촉이 많은 이서면의 경우 감염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단계를 격상해 지역 확산세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완주군 이서면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이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해선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목욕장업과 학원 등은 음식섭취 금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명)로 운영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들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 역시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 스포츠 경기장 등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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