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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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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3개 분야 사업 추진

경남 양산시가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노후경유차 폐차시 LPG 화물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3일부터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PM·NOx(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매연저감장치(DPF)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인지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PM·NOx(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의 지원대상은‘02~‘07년식 배기량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사용 차량(2018년식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들이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4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가격의 90% 지원받을 수 있고 10%는 자부담이다. PM·NOx(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당 최대 1505만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약 15만 원 정도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게차 경우 최대 약 2290만 원, 굴삭기는 최대 약 2950만 원 지원에 자부담은 없다.

사업별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소유자(신청자)가 환경부에 인증받은 여러 제작사와 먼저 협의한 후 신청자가 선정한 장치 제작사가 시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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