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로 소비위축과 생산감소로 힘겨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반상가와 산업용 건출물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재산세 10% 경감을 시행한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칙한 임대인’과 ‘무상임대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분)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감면초치를 대폭확대하는 한편 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 대상 모든 사업자와 함께 이번에는 연면적 330㎡초과되는 숙박시설, 식당, 사무실, 공장 등 실제 영업하는 사업소 까지 추가로 확대하여 50%경감한다.
또 지방세는 가산금 감면규정이 없어 피해를 보는 납세자들을 위해 전화한통으로 간단하게 신청 받아 3개원까지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지원하는 적극세정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141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추진하는 감면 조치들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시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일권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잇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조치이다.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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