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치마·스타킹으로 여장한 20대 男,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갔다 들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치마·스타킹으로 여장한 20대 男,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갔다 들통

울산지법,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치마와 스타킹을 신고 모자를 쓴 뒤 여장한 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